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6억원의 출연료를 두고 5년간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습니다.
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.
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 체결 뒤 2010년 한 해 동안 6억 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고, 김용만 역시 1억 원 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.
하지만 이들은 2010년 5월 전 소속사에 80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겨 이후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.